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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8.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217 부가46015-4217 부가460154217 19991018 199910 1999 10 18

요지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기ㆍ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2, 1997.7.25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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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217 부가46015-4217 부가460154217 19991018 199910 1999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