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마의 흡연행위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은 대마의 흡연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 흡연자가 그 행위 이후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며, 사회적 위험성의 관점에서 대마 흡연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 흡연보다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만을 규정하여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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