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5.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