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30. 결정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산보 68340-471
해석례 전문
1.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6호 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음. 2.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다목 의 상병의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와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으므로두통, 감기, 설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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