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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생 마약예방 교육 관련 질의

요지

- 최근 우리 사회는 마약사범 증가추세에 있어 검찰청, 경찰청, 외교부, 복지부, 교육부, 식약 처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약 근절을 목표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은 「학교보건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식약처, 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게시처 :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를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교육부는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원 대상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23.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마약 예방 관련 자료를 각 가정에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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