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투약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방장제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방장제도를 폐지하고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봉사원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 방장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점, 환자 간 싸움 방지, 환자 도우미 등은 간호사, 보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야할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통제, 관리에 있어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운영한 방장제도(봉사원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병원 작업치료에 관하여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절차상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일지 작성 등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에서 작업치료 과정을 기초적인 작업치료(1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2단계),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3단계), 직업재활(4단계)로 단계화하여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에 적정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 세탁, 청소, 배식, 등의 작업은 병원 측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시설 관리를 전부 입원 환자들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다는 점,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환자들을 이용하여 시설 관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현재 운영하는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환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보건법」 제2조 등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정신장애인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회장, 실장, 총무, 방장 직책을 맡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제제를 받고 있으며, 피진정인 은 방장 등을 통해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김○○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입원 환자들에게 작 업을 강요하였다. 다. 2008. 5. 7. 같은 병실 환자 신○○이 김○○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김○○을 격리, 강박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장○○에게 시피(클로르프로마진)를 강제 복용토록 하였 다. 마. 2007. 9. 20. 성명불상 총무가 ○○○을 폭행하였으나, 피진정인은 ○ ○○을 독방에 집어넣은 후 신경안정제를 주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방장제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에 대하여 회장, 실장은 환자들이 만든 것으로 환자들이 병동내의 규칙을 준수 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고, 방장제도는 2004. 4.경부터 각 병실 내에서 환우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간식 배분 등의 업무를 위해 도입한 것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2008. 11.경 폐지하고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 다. 현재 방장은 각 병실의 봉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총무는 방장(봉사원)과 회의 등을 통한 간식 신청 접수 및 배분, 건의사항 제출, 기타 병실 내의 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2) 작업강요에 대하여 진정인 김○○은 퇴원하기 전 3~4개월 동안 방장을 맡아 1일 2회 병 동 실내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 빵 3봉지(1,200원), 담배 2갑(4,000원), 커피믹스 1통(1,300원)을 지급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족발, 피자, 보신탕 등 회식을 실시하였다. 병원 청소, 세탁, 배식 등의 작업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환 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와 주치의 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과거 외부 인력을 고용하여 청소 등 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술 반입 등 부작용이 많아 입원 환자들을 활용하 고 있다. 3) 격리, 강박에 대하여 2008. 5. 7. 08:40경 진정인 김○○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정신장 애인 신○○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강박하였다. 진정인은 신○○과 같은 병실의 방장이었고 신○○의 체 격이 진정인에 비해 왜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신○○으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약물 강제복용에 대하여 시피(클로르프로마진)는 주로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병, 조증, 정신병 적 장애의 증상이나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의 공격성을 감소시 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다. 진정인 장○○이 병원에 입원 시 복용한 약 물은 티아민(알코올 환자의 코르샤코프증후군 치료, 기억력 회복), 리브리움 (금단증상의 치료 및 예방)과 세로켈(충동조절, 공격성 저하)이고, 시피(클로 르프로마진)를 복용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김○○ 방장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환자들이 서로 싸우면 말리는 일을 하였다. 방장제도가 없어지고 봉사원제도로 바뀌었으나 307호실 입원 환자 들은 여전히 배○○에게 방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인은 2010. 4. 22.부터 1일 1회 세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세탁실에 세탁물을 가져다주면 세탁기로 세탁한 후 각 사이즈별로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으 로부터 이러한 작업 대가로 매월 간식비 130,000원을 받고 있다. 2) 배○○ 현재 307호실 방장을 맡고 있는데, 방장은 환자들을 대표해서 병원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은 2008. 12. 1.부터 매일 별관 화장실 청 소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점심에는 재떨이를 비우고 저녁에는 대청소를 한 다. 이러한 작업의 대가로 피진정인으로부터 매월 간식비 30,000원을 받고 있다. 3) 양○○ 박○○(회장)과 박○○(실장)이 퇴원한 이후에는 회장과 실장은 없고 총무만 있는데, 회장, 실장, 총무, 방장 순으로 서열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병원 측에서 회장, 실장, 총무에게 지시사항(각 방의 질서를 지켜달라는 내 용 등)을 전달하면 총무가 방장들을 모이라고 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본인은 2009. 1. 이후 박○○ 환자의 부탁으로 113호실 방장을 맡고 있는데, 방장은 환자복을 교체하고, 간식 신청이 있으면 환자들을 대신하여 처리하 며 환자들이 싸우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4) 박○○ 2007.경부터 중환자 목욕 및 간병, 환자복 세탁 등 작업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작업의 대가로 담배 2갑 등을 받았고, 이후에는 매월 4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았으며 2009. 9. 17.부터는 130,000원을 받고 있다. 5) 임○○ 2009. 11. 9.부터 매일 오전, 오후 각 30분씩 강당에 비치된 운동기구, 바닥 등을 청소하고 있고, 작업의 대가로 피진정인으로부터 매월 간식비 30,000원을 받고 있다. 6) 한○○ 입원 당시 방장들이 화장실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김○○은 114호실 방장을 하면서 간호사실 앞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방장제도 운영을 통한 환자 관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병원에는 입원 환자 중에 회장, 실장, 총무, 방장(봉사원)이라고 불리는 환자들이 존재하였는데, 피진 정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진정인은 주로 알코올의존증 환자 중에서 총 무, 방장(봉사원)을 직접 선정하여 운영해 왔고, 2008. 11. 이후에는 방장에 서 봉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 왔다. 방장(봉사원)은 각 병실을 대 표하고 간식 신청 및 배분, 환자 간 싸움 방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총무는 병원 측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방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회장, 실장, 총무를 맡은 환자의 인적사 항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기간 회장 ○○○ ******-******* 200○. ○. ○ ~ 200○. ○. ○ 실장 ○○○ ******-******* 200○. ○. ○ ~ 200○. ○. ○ 총무 ○○○ ******-******* 200○. ○. ○ ~ 201○. ○ ○ ○○○ ******-******* 200○. ○. ○ ~ 현재 ○○○ ******-******* 200○. ○. ○ ~ 현재 입각하여 「정신보건법」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 으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 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자유롭 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 정신보건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0-01호)"에 의하면 시설운영의 편의성 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장(방장) 제도를 즉시 폐지토 록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방장제도를 폐지하고 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봉사원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 방장의 역할과 동일 하다는 점, 환자 간 싸움 방지, 환자 도우미 등은 간호사, 보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야할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통제, 관리에 있어 총무와 방장(봉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운 영한 방장제도(봉사원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최 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작업강요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 김○○의 화장실 청소에 관하여 참고인 한○○는 진정인 김○○이 114호실 방장을 하면서 간호사 실 앞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화장실 청소에 관한 진정인 김 ○○의 작업신청서 또는 동의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 인 김○○은 퇴원하기 전 3~4개월 동안 방장을 맡으면서 본인 의사에 반하 여 간호사실 인근 화장실을 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병원 작업치료에 관하여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세탁, 청소 등의 업무를 작업치료라는 형식 으로 환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피진정인은 봉사원제도를 도입한 2008. 11.경 이후에는 작업치료프로그램 차원에서 환자들로부터 봉사활동 신청서를 받 고 담당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고 있으며, 월 1회 작업치료 평가서를 작성하고 매일 작업치료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작업에 대한 대 가로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0년도 4월 작업치 료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진정인 김○○의 화장실 청소에 관하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작업치료는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작업대상자 본 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므로, 인정사실 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화장실 청소를 시킨 것은 진정인 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병원 작업치료에 관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조는 기 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 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3 항은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보건 복지부 지침 2010-01호)"에 의하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 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절차상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 정신과전문 의의 지시, 작업치료일지 작성 등 「정신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작업치료 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 정신보건사업 안내"에서 작업치료 과정을 기초적인 작업치료(1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2단계), 사회복귀를 위 한 작업치료(3단계), 직업재활(4단계)로 단계화하여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사 회복귀 및 직업재활에 적정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 세탁, 청소, 배식, 등의 작업은 병원 측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 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시 설 관리를 전부 입원 환자들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다는 점, 작업치료는 치 료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할 경우에 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환자들을 이용하여 시설 관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현재 운영하는 작업치료프로 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환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보건법」 제2조 등 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정신장애인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격리, 강박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의하면 병원의 김○○ 정신과 전문의는 진정인 김○○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2008. 5. 7. 08:4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진정인을 격리, 강박하도록 하였고, 약 1시간 간격으로 혈압 등 진정인의 상태를 기록한 것 으로 되어 있다. 2) 판단 진정인 김○○은 신○○이 진정인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부당하게 격리, 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격리, 강박에 참여했던 김 ○○ 보호사는 진정인과 신○○이 서로 싸운 것은 아니고 진정인이 신○○ 을 때리는 과정에서 개입하여 말렸다고 진술한 점,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에 진정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격리, 강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강박한 것은 구 「정신보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라. 약물 강제복용에 대하여 황○○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 장○○의 주치의 김 ○○이 "클로르프로마진"을 처방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CPZ"라고 표시 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폭행 및 신경안정제 주사에 관하여 진정인 ○○○에 대한 폭행 등 사안은 2007. 9. 20. 발생한 것이므로, 진정접수일인 2010. 3. 3. 기준으로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라.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마.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진정요지 가.항,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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