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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벌체계상 균형성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대마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행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마의 유통행위 중 특히 수입행위는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키며 그 가벌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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