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취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81 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취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제약(대표이사 백 ○○) 서울특별시 ○○구 ○○동 467-24 피청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1998.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서울특별시 △△구 △△1동 산 51번지 소재 서울□□요양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조신정 등 6개품목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6개품목에 대한 6월(1998. 8. 24. - 1999. 2. 23.)의 취급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 ○○종합복지원에 그 운영을 위탁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사ㆍ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을 갖추고 있는 공익시설이며, 청구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공급을 요청한 청구외 한△△는 1983년 2월부터 서울□□요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불우한 노인들에 대하여 의료활동에 봉사해 온 의사이다. 나. 청구외 한△△로부터 ○○펜타조신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거래 관행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청구외 한△△의 의사면허증 사본과 서울□□요양원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서 등을 근거로 위 서울□□요양원을 의료기관으로 판단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하였으며, 1998. 1. 10.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판매현황 제출요청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6개품목을 서울□□요양원에 판매한 현황을 보고하였다. 다. 서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ㆍ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전문의료인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에 해당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되었다. 라. 청구인이 서울□□요양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나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으며, 서울□□요양원에 공급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청구외 한△△의 처방으로 불우한 노인 질환자에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보건소로부터 서울□□요양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실태조사가 있은 후 서울□□요양원은 즉시 의원 개설신고를 하여 1998. 3. 25.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서울□□요양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펜타조신정 등 6개품목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2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2항제8호, 제12조,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 3. 향정신성의약품의 번호란 25ㆍ55, 별표 4. 향정신성의약품의 번호란 17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 4중 2.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6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자 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요양원부속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향정신성의약품판매내역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요양원에 1997. 10. 20. ○○펜타조신정 1병, ○○펜타조신주사액 1갑, ○○디아제팜정2㎎ 2병, ○○디아제팜주사액 1갑, ○○페노바르비탈정 2병, ○○루미날주사액 1갑을 판매하였고, 1997. 12. 27. ○○디아제팜정2㎎ 10병, ○○페노바르비탈정 2병을 각각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6개품목을 판매할 당시 서울□□요양원은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가 아니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10. 20.과 1997. 12. 27.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서울□□요양원에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12. 청구인에 대하여 ○○펜타조신정 등 6개품목에 대한 6월(1998. 8. 24. - 1999. 2. 23.)의 취급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장부에 의하면, 서울□□요양원에 판매된 위 6개품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이자 서울□□요양원장인 청구외 한△△ 및 의사인 청구외 민△△의 처방하에 사용되었고, 위 6개품목에 대한 관리가 정상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위 6개품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서울□□요양원에 판매한 후 이 사실을 1998. 1. 10.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바) 서울□□요양원은 후에 청구인이 위 6개품목을 처음으로 공급할 당시부터 종사해 온 의료인 외에 새로운 의료인을 충원함이 없이 서울시 △△구 보건소에 서울□□요양원 부속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1998. 3. 25.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10. 20.과 1997. 12. 27.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서울□□요양원에 ○○펜타조신정 등 6개품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서울□□요양원장이자 의사인 청구외 한△△로부터 불우한 노인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6개 품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한 점, 청구인이 서울□□요양원에 의사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6개 품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한 점, 위 6개 품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서울□□요양원에 공급된 후 의사이자 서울□□요양원장인 청구외 한△△ 및 의사인 청구외 민△△의 처방하에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 6개 품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서울□□요양원에 판매한 후 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점, 위 6개 품목의 거래액이 약 16만원에 불과한 점, 서울□□요양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정된 후 서울□□요양원은 즉시 의료종사자의 새로운 충원없이 원래의 의료인만으로 서울□□요양원부속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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