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23. 결정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질 의
산보 68340-570
요지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의 업무범위내에서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만 정해져 있는데전문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 에 따라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처치행위,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르는일반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2.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02-503-7557, 58)에서 담당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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