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의사의 경우는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 없이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2.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 (02-503-7557, 58)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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