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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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