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투약지도
요지
약사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입원환자 또는 응급환자 등 약 사법 제21조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직접조제’의 의미는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도·감독을 통해 타인이 대리하여 조제하는 것은 ‘직접조제’의 범위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제2항제1호에 의하면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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