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요지
약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3조제4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일정한 처방에 따라 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 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일련의 행위를 “조 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의약분업의 시행방안으로서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 구 호시 조제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게 조제하는 경우 그리고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한 것임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간호업무의 보조, 진료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 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조제를 허용하여 그 자신(의사 또 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의사의 지시·감독 하 일지 라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불 합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봉투에 담는 행 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약사 또는 의사가 아니면 면허된 범위이외의 행 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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