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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요지

약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간호업무의 보 조, 진료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진료보조”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진료보조”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 로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의사의 직접조제는 예외)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이외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 여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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