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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을 상륙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한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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