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한 차별 등
요지
[1] 수용시설내에서 직업 및 언어 훈련과정은 모든 수용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특히 마약수용자에게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고, 예규 등을 통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성격검사, 적성검사 등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마약류 사범에게 개인 영치품의 차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수용시설내 반입으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경미하고, 마약류 사범에게 물품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검증된 물품은 신청을 통해 수용자들이 구입·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과잉규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수용시설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차입물품의 제한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연고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의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마약사범과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내 범죄상승 요인과의 접촉을 차단·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이고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된다. [2] ○○협회의 저질 물품 판매와 부당이득 취득에 관한 진정은 각 교정시설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의 판매가격이 오히려 시중의 판매가격보다 약 20%정도 낮게 책정, 판매되고 있고,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수용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또한 시중보다 20%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진정은 그 내용이 조사대상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마약사범들은 직업 및 언어교육 훈련 생에서 제외되고 있고 연고지로부터 일정 거리 . () , 이상 떨어진 지역의 시설에 수용되어 접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마약 반입의 가능성을 , 이유로 책이나 영치품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임 , . 나 교도소 측에서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하여 교정협회 지정 공급 물품 . 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질이 낮고 질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 수용자들이 피해를 , 보고 있음. 당사자의 주장 2. 가 마약사범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 진정인 (1) 진정의 요지와 같음 ○ 법무부의 의견 (2) 마약사범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및 언어 외국어 교육을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 ) ( ) ○ 규정은 없으나 수용자의 경우 직업교육 및 언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형확정후 , 분류검사 인성검사 결과 학력과 건강 면학의지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 , , 교정기관장의 판단으로 그 대상을 정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마약사범 ,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도 교육에서 제외되고 있음. 마약치료는 본질상 단기간에 치료가 완치되지 않는 속성이 있어 정예직업 훈 , ○ 련생으로 선발하는데 애로가 있고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강화로 심신상 , 태가 호전되고 있는 수용자가 많으므로 향후 마약사범 중에서도 직업교육 및 언어 교육생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제 조에 따라 마약류 사범에 대 " "35 ○ 한 영치품 차입은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교정시설로 , 의 반입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최소한의 조치임. 마약류는 미세한 양이라도 복용 주사시 그 효능이 나타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 . 이를 영치품에 은닉 교정시설 내로의 반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영치품 반입 검사 , , 시 미세한 양의 마약류 반입까지 발견 차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마약사범에 대 . 한 외부 물품 차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구매물 신청시 의류 신발 의약품 책등 필 , ,,, 요한 물품을 신청받아 공급하여 주고 있으므로 타 수용자와의 차별 대우는 없음.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외부물품 차입은 불허하고 있고 심 , ○ 지어 접견시 수용자의 겉 속옷을 모두 탈의시켜 접견복으로 갈아입힌 후 접견을 실 . 시하고 접견을 마친 후 원래의 수용자 복으로 착의토록 하고 있음 , .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 강력 사범은 연고지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 , ○ 나 다만 조직폭력사범 및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직 상호간 접촉 , 및 교류를 억제하고 계보간 연계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연고지 교 , 도소로 이송하고 있음. 나 교정협회의 부당 이득 취득 . 진정인 (1) 진정요지와 같음 ○ 법무부의 의견 (2) 재단법인 협회는 민법 제 조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32 ○ ○○ .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에 적합하고 보건 위생상 유해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가격 규격 등 . .. 의 전국적인 균형유지 공급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급에 관한 사항 , 을 재단법인 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다만 공급되는 물품의 공급자는 일정 주 , ○○ 기로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선정함. 인정사실 3. 진정인의 진정서 법무부의 의견회신 법무부 예규보일 제 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 , , 644( ○ 반 수용자 관리지침 법무부훈령 제 호 수용자자비부담물품공급에관한규칙 대전전주부산 ), 460 ( ), . . . 광주의정부교도소 등 전국 개 교정기관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판매현황 및 가격조견표 등 10 . 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예규보일 제 호 마약류관리 644 ( ○ 에관한법률 위반 수용자 관리지침 제 조에 따라 영치품 반입은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 ) 35 기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고 수용자가 신청할 경우 이미 검증된 물품에 대해서는 교 , 도소 당국이 대신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협회가 지정 종 하거나 직접 공급 종 하는 품목은 모든 구금시설에서 가격이 (45 ) (10 ) ○ ○○ 동일하고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약 개 안팎의 품목에 대하여 각 시설별 , ,30 로 자체적으로 구매 계약하여 공급하고 있음 , . 협회가 직접 공급하거나 지정하여 판매하는 품목은 일반 시중의 소매가격 보다 ○ ○○ 정도 낮게 수용자에게 공급되고 있고 구매가격 공급가격 에 비하여 약 가 높게 20% , ( ) 2~5%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가격의 약 이내의 금액이 협회의 수익금으로 책정되어 있음 , 5% . ○○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구매 공급하는 물품은 협회와 각 교정기관에서 국가를당 ○ ○○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및 공정경쟁입찰에 붙여 물품의 가격이 결정됨. 판단 및 이유 4. 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차별 . 수용시설내에서 직업 및 언어 훈련과정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각 수용자에 ○ 대한 분류심사 인성검사 그리고 본인의 교육수준 면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 하여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모든 수용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 , 특히 마약수용자에게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고 예규 등 , 을 통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성격검사 적성검사 등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 , 고 있으나 이는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를 마약 , 류 사범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라고 볼 수 없음. 또한 마약류는 가루 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의복이나 도서 등의 표면 또는 그 ○ 속에 묻혀 반입할 경우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우므로 탐지기계 또는 마약 탐지 견 등 특수한 방법을 활용하기 전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마약류 사범에게 개인 영치품의 차입을 금지하는 행위가 해당 수용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불편이 마약류의 수용시설내 반입으로 인 , 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경미하다 할 것임. 또한 마약류 사범에게 물품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검증된 , ○ 물품은 신청을 통해 수용자들이 구입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과잉규제라고 . 보기 어려우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수용자의 경우 검증된 물품을 구입할 수 , 없어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수용시설에 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차입물품의 제한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들의 평등권을 침해하 였다고 볼 수 없음.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연고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의 시설에 수용 ○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수용자의 접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마약사범과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 사회내 범죄상승 요인과의 접촉을 차단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이고 부득이한 조 . 치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접견권을 제한당하는 정도는 범죄예방을 통해 얻는 이익 , 보다 크지 않다 할 것임. 나 협회의 저질 물품 판매와 부당이득 취득 . ○○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각 교정시설에서 판매하고 , ○ 있는 물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시설의 판매가 격이 오히려 시중의 판매가격보다 약 정도 낮게 책정 판매되고 있고 시설별 20% , , 로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수용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또한 시중보다 정도 낮은 20%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 결론 5. 따라서 본 진정은 그 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 39 1 2 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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