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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병원급 조제실에서 의사 감독하 근무 간호사의 투약조제 행위의 법적 범위

요지

귀 청의 “약사법 위반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나 재해 구호시,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 등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업무를 하도 록 하고 있으나, “진료보조” 업무는 의료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는 않으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 일반적인 주사행 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23조제4항의 자신의 직접조제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 사 그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의 지시·감독하 일 지라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의 조제행위를 대신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시의 의견(갑설)과 같이 의사의 감독 하에서라도 의사가 아닌 간 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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