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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약국 개설자의 마약류 취급 / 한약사의 한약제제외 의약품 취급 가능 여부

요지

귀하가 제출하신 약국개설자의 마약류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개설자는 마약류소매업자로서 마약 류도매업자로부터 마약류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여야 하므로, 한약 사가 약국개설자인 경우라도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마약류의 조제는 약 사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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