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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약국 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하였을 경우 의약품 취급 및 처방전 조제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 가 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만 의약품 조제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을 하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하실 때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허가·지정을 받으신 후에 취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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