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마약류 취급 여부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 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약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의약품도매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45조와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 는 의약품의 도매상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위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 제6조제1항 규정의 마약류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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