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폐업한 관리의사의 마약류 취급 자격 여부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6호자목 규정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 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 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 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의미함 위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바목 참조)으로서, 의료법 제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 인은 의료법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공중 또 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행할 수 없음. 따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종사 하는 의료인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폐업한 의료기관에 종사하 는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이 폐업한 시점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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