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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5. 16. 결정

평등권 침해(마약사범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바, 마약사범에 대해서만 가석방 제외, 외부영치품 반입 및 가족접견 제한 등의 규제와 파란명찰을 패용하게 하고, 강제로 소변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며 차별행위라고 진 정을 제기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가족(합동)접견(가족 만남의 날 행사)" 대상자로 마약 관련 사범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상자 선정기준 > .누진계급 3급 이상인 자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 .학업 및 직업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미연방지,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자 .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나. 진정인이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는 동 행사 운영상 인원제한은 불가피하여 장기수와 1, 2급수를 우선 배려할 수밖 에 없는데 진정인의 현재 행장급수는 나급(3급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기산일 ; 2004.9., 형기 종료일 ; 2005.8.) 받았으나 3급 수용자의 경우 통상 형기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7년 이상 집행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기 때문이 다. 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소변검사는 개별처우 기법의 일환에서 마약범죄 에 대한 근절의지를 고양시키고 효과적인 치료.재활 및 교정시설내로의 마약류 반입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라. 또한 수용자에 대한 마약반응 시약검사(T.E.P.E. ; Tetra Bromo Phenolphthalein Ethylester)를 위한 소변채취는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종이컵에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소변제출 거부시 강제로 채취하거나 행정벌인 징벌 등 벌칙도 부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마. T.E.P.E. 시약검사를 위한 소변채취는 “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행형법 제17조의 2(신체검사 등) 제1항 등 행형법규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고, 이 소변채취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검사대상자의 진의에 의한 임의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형법 제17 조의2의 수용자 신체검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바. 마약류는 가루 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의복이나 도서 등의 표면 또 는 그 속에 묻혀 반입할 경우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일 다량의 영치품 등이 접수되고 있어 일반수용자의 영치품 등을 이용하여 마 약류의 반입을 기도할 경우 교정행정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소변검사는 마약류를 교정 시설내로 반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부득이한 조치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가족(합동)접견은 마약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둔 바 없 이 “가족만남의 날 행사 지침”(2003.9.1. 예규교화 제672호)에 따라 모든 수 용자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 니라고 판단된다. 나.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는 행형법 제17조의 2(신체검사 등)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바, 소변검사의 강제적 시행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 려우며, 아울러 소변검사 자체는 마약류를 교정시설내로 반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수용질서 유지 및 교정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중 가족접견 제한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고, 강제로 소변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그리고, 가석방 제외, 외부영치품 반입 제한 및 파란명찰 패용에 관 한 진정은 이미 진정이 제기되어 기각 처리(03진차43, 붙임참조)된 바 있어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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