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급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 / 마약 취급업무 정지 기간 내 처방전 발급 가능 여부
요지
위호로 귀 원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기간에 대한 행 정처분의 효력 범위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마약류취급자)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 업자”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 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 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하고, “마약류소매업자”라 함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개설자로 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 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법률 제44조 및 같은법률시 행규칙 제43조 [별표3]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당해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 료업자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취급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당해 의료업자 개인의 마약류 취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의 마약류 취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같은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류 의 조제, 투약 및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여서 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마약 류의 조제·투약·처방전 발급 행위가 제한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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