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2. 29. 결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007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2020.8.21.은 직접 사용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음. ② 청구인은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감면된 세액 추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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