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단,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 ○○○의 경우 A사업장에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생업목적이 아니라고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2010.04.19.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에 언급한 지침은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의 인정기준일 뿐 피보험자격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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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을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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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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