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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마초를 칸나비스사티바엘이라는 식물학 명칭으로 정의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대마초를 칸나비스사티바엘이라는 학명으로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마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마 규제의 입법 목적과 경과를 통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 및 금지행위를 알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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