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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며,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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