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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로 인하여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언제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에 따른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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