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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류수형자를 아동 돌봄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마약류수형자를 아동 돌봄접견에서 제외하는 공고는 기존에 존재하던 지침에 의해 이미 마약류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고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기존 지침을 확인하는 성격을 가질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공고는 독립적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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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수형자를 아동 돌봄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