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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2. 25. 결정

정신병원의 공중전화 긴급버튼 파손 및 강제투약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버튼을 원상복구 할 것과 향후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내 설치된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버튼을 훼손시켜 화재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 입원 환자들이 외부로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날짜미상의 날에 진정인이 약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성명불상 의 남자직원 4명이 진정인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고 강제로 약을 먹였다. 다. 2014.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피진정인 은 2014. 12. 1.까지 수거하지 않아 진정인의 진정권이 방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공중전화 긴급통화 제한 입원 초기의 환자들은 감정과 행동이 조절되지 않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 후 일정기간 전화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 들이 긴급통화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하므로 보 호의무자 및 외부인들의 항의가 발생하고, 경찰서와 소방서에까지 허위신고 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측에 자문을 구하여 긴급 통화 버튼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본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하여 전화사 용이 제한되는 환자들을 제외한 다른 환자들에게는 각자의 전화카드를 소 지케 하고 자유로이 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은 긴급통화 버튼을 사용하지 못하면 화재 등의 비상시 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곳은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병동 이고 항상 의료진이 상주를 하고 있으므로 병동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체 매뉴얼을 통한 정기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강박 및 투약 진정인이 격리·강박된 이유는 약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속적인 전화사용과 퇴원요구, 그리고 감정과 행동조절이 되지 않음에 따른 자ㆍ타해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을 실시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의 진정권 방해 진정인은 2014. 11. 28. 진정함에 진정서를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날은 금요일이었고, 휴일을 지난 월요일인 12. 1. 진정함을 확인하였다. 당 시 진정인과는 2014. 12. 3. 타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협의중이었으므로 진정 인과 협의 후 진정서를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입원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차단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12, 119와 같은 특 수번호에 대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화 버튼이며, 긴 급버튼은 위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기능 외에 전화카드를 투입하 지 않고 수신자부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료를 위하여 입원 초기 환자의 전화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게 전화카드를 지 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데, 전화사용 제한 조치를 받은 환자가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관공서에 신고를 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외부에 전화를 한다는 사유로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였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긴급버튼을 차단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에 의하여 전화사용 제한 조치를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환자들도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전화카드 잔액이 부족하여도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강박 및 투약 진정인은 2014. 11. 24. 오전경 이 사건 병원 종사자의 투약 권유를 거 부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공중전화 카드를 요구하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가 되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환자들이 TV를 시청하던 휴게실로 소리 지르며 뛰어 들어가 자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로 같은 날 10:20~14:20까지 4 시간 동안 진정인에 대하여 4Point 강박, 익일 09:40까지 격리조치를 실시하 였다. 당시 진정인이 투약을 권유 받은 약은 Abilify tab 2mg, Lithium carbonate 300mg, Benztropin 1mg, Ativan 1mg이었으나 진정인의 거부로 투약되지 않았고, 진정인의 강박 후 투약된 약은 Ativan 4mg, Peridol 5mg 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진정함 관리 진정인은 2014. 11. 28. 내용불상의 진정서를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진 정함에 넣었으며, 휴일이 지난 2014. 12. 1.의 월요일 오전경 피진정인이 진 정인의 진정서를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차단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보장되 나, 「헌법」 제37조 제2항과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 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있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전화사용 제 한 조치를 받은 환자들이 공중전화의 긴급통신용 서비스와 수신자부담 전 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을 차단하였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 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 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12와 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특수번호 서비스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를 이 사건 병원 의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피진정인이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가 없다. 설령, 의료를 위하여 입원환자들의 전화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전화제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 해야 하는 것이고,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을 차단함으로써 모든 입원환자들이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서비 스의 이용에 제약을 초래한 행위는 전화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강박 및 투약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 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 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 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강제로 약물을 투약하기 위하여 2014. 11. 24. 격 리·강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이 투약을 거부했던 약물은 Abilify tab 2mg, Lithium carbonate 300mg, Benztropin 1mg, Ativan 1mg 이었고, 진정인이 강박된 이후 투약된 약물은 Ativan 4mg, Peridol 5mg의 다른 약물이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거부한 약물을 투약 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격리·강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진정함 관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3항에서는 시설의 소속 직원은 시설수 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라 함은 통상적으로 1일 이내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기간의 계산에 휴일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4. 11. 28. 금요일에 진정함에 진정서 를 넣었고, 피진정인은 2014. 12. 1. 월요일에 이를 수거하였던 바,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진정서 발송을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정서를 열람하지 않고 위원회로 발송했어 야 하나, 진정인이 원하여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이 사 건 병원을 퇴원한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한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피 진정인이 진정인의 진정서를 임의로 발송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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