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 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가목 내지라 목의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이 투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벼운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경우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다만, 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안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 안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 관리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져온 의료 관행, 일반 의료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가 목내지라 목의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은 투여할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건강관리실에서 산 안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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