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경우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요청국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된 기간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 동일한 절차로 보전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