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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경우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요청국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된 기간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 동일한 절차로 보전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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