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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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