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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하거나 실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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