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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에 대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고려하여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필요성에 기초합니다. 또한 법정형은 다양한 행위 유형과 사회적 위험성,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여부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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