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언제 마약류의 수입, 제조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언제 마약류의 수입, 제조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