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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가축에게 검사, 주사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에 따라 검사, 주사, 투약 등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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