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약물의 약리적 작용과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5가지로 구분하고, 매수나 투약, 소지, 조제 등 다양한 행위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의 상한은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나, 법관이 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불법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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