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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을 판매할 경우 이를 허가받은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를 수입할 경우까지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수입한 마약을 자신의 제조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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