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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허가를 신청받았을 때 어떤 조건 하에 입국을 허가할 수 있나요?
Answer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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