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4. 16. 결정
위암수용자의 항암투약비 지급요구
요지
【결정요지】 [1] 위암말기의 약물치료이므로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바, 교도소의 의료비 예산상 현실적으로 수용자들의 자변치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용자가 자변치료를 할 경제력이 없고, 의료비란 질환의 경중과 시급성 여부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항암치료제 약값은 교도소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위암말기 환자로 예상수명이 얼마 남지않은 수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 주지도 못하면서 계속 교도소에 있게 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도소 측에서 필요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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