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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관장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경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세관장은 화물을 검사할 때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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