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교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교부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거부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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