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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건교사의 투약가능 의약품의 범위

요지

약사법 제23조제1항(구 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경우 동 법 제23조제4항 제14호(구 법 제21조제5항제1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실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그 업무수행으로 써 해당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인 환자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 매하지 말도록 정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 항 규정에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는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 도, 보건실 약품 등의 관리, 일정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 한함)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학교의사의 투약 내지 질병의 예방처치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공, 수여행위가 수반된다 고 볼 수 있으나, 학교의사가 위촉되어 있지 않은 학교보건실의 경우 약사 법 시행령 제34조제5호 규정에 의한 직접조제가 불가능하므로 전문의약품 을 투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보건실의 경우 위촉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의 직접 조제, 해 당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인 환자 이외에 자에 대한 조제행위 및 보건교사의 전문의약품 투여 등은 의약분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약사법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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