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교육방법의 법률 적합성
요지
마약류는 양귀비,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 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 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을 말함. 마약중독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해가 되고 있으며, 환자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 류의 경우 마약중독 및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우려하여 유엔에서도 극 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에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약사법과 별도로 제정하여 제조, 조 제, 투약, 수수, 운반, 보관 등 그 모든 취급과정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경우 법령준수에 기본이 되는 각종 기록 의무사항 마저도 미준수하는 등 여전히 위법사항이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06년도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316개소 적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서는 교 육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사이버교육”의 경우 대리참여 등 교육 참여자의 실제적인 교육내용 습득 여부를 보장할 수 없는 점, 피교육자가 도매업자, 소매업자, 의료업자 등 업 종이 다양하여 교육성과 관리가 어려운 점, 취급자의 위법사항이 지속 발생 하고 있어 대면교육의 필요성, 마약류 특성(의존성, 탐닉성)을 고려한 엄격 한 취급통제 필요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고유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재로 서는 사이버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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