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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를 매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마의 해악성과 매매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마를 매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마의 특성과 보호법익을 고려한 것이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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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를 매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