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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채무자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 어떤 조항을 참조해야 합니까?
Answer
제3채무자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봅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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