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형의 하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 가중은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하지 않고 형을 단순히 가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기소 재량이 확대되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이 상실되었고,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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