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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규정상, 어떤 경우에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외국의 마약류범죄에 관한 몰수나 추징을 목적으로 한 공조요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형벌을 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몰수나 추징 대상 재산에 이미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진행 중인 경우 등 특정 예외사항이 있을 때는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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