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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몰수보전이 실효되기 전에도 환가가 가능합니까?

Answer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38조에 따른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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